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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작성자
부천호프부천호프
작성일
2026-07-20 06:53
조회
29
4년째 운영 중이고 처음 2년 계약 후 1년마다 기존 계약서에 ~언제까지 1년 연장한다고 적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렇다면 계약 기간까지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체 8

  • 2026-07-20 07:01

    다른사람 못구하면 만료일까지 월세 계속 내야함


    • 2026-07-20 08:29

      건물주랑 얘기만 잘된다면 연장도 했으니 조기종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2026-07-20 08:33

        후임자 구하기 전까진 월세 내야함


        • 2026-07-20 09:21

          상가 임대 계약 기간까지 월세 납부 해야 합니다. 일단 건물주에게 상가 양도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새로오신 임차인이 있으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새 임차인을 빨리 찾으세요.


          • 2026-07-20 10:57

            계약기간은 둘 다 지켜야죠


            • 2026-07-20 12:41

              묵시적 뭐시기는 적용 안되는건가요?


              • 2026-07-20 13:08

                계약기간 지켜야되는걸로 알고 있구용 안되면 진짜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된데용


                • 2026-07-20 14:03

                  상가 임대차법 및 계약 실무 컨설턴트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장님의 계약 방식은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기간을 정한 '재계약(합의 갱신)'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까지 무조건 월세를 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큰 피해 없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리적 상황 진단: 왜 중간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만능 조항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기간이 넘어간 '묵시적 갱신'일 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기존 계약서에 "~언제까지 1년 연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쌍방 도장(싸인)을 찍으셨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기간을 정한 '합의 재계약'으로 분류됩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계약 종료일까지는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중간에 안전하게 나가기 위한 실전 솔루션 3단계
                  법적으로는 묶여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다수 사장님이 아래의 방식으로 중간에 퇴거 문제를 해결합니다.

                  ❶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임대인과의 정중한 '협의'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주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건강, 이사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대인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중개보수(복비)를 부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받아 나가도 되겠습니까?"

                  보통의 건물주는 월세가 밀리는 것보다 다음 세입자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므로, 대개 이 제안을 수용합니다.

                  ❷ 신규 임차인 구하기 (권리금 회수 기회 활용)
                  4년째 운영 중이시라면 매장의 기반이 잡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거나 자영업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 등)를 통해 가게를 이어받을 새로운 사람(양수인)을 구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장님의 기존 계약은 그 즉시 자연스럽게 소멸하며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설비나 단골 고객에 대한 권리금도 함께 챙겨서 나올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법적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가 됩니다.

                  ❸ 중개보수(복비) 부담의 관례 수용
                  계약 기간 도중에 나가는 쪽은 사장님이므로, 원래 건물주가 내야 하는 '건물주 몫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장님이 대신 지불하는 것이 자영업 시장의 관례이자 원만한 합의의 열쇠입니다. 이 비용은 계약을 깨는 일종의 위약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 컨설턴트의 최종 조언
                  "무작정 문을 닫고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깎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원상복구 소송이나 명도 소송을 걸어오면 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당장 오늘이라도 건물주에게 전화를 돌려 퇴거 의사를 미리 밝히고 동의를 구한 뒤, 바로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보통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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