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작성자
작성일
2026-07-21 23:12
조회
24
진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 캠핑 의자 하나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개인의 소지품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수욕장에서의 규정이나 행동지침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캠핑의자를 가지고 갔더라도, 그걸로 인해 해수욕장 사용이 제한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 캠핑 의자 하나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개인의 소지품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수욕장에서의 규정이나 행동지침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캠핑의자를 가지고 갔더라도, 그걸로 인해 해수욕장 사용이 제한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관행인걸요 계곡 자리세처럼요
양아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런 해수욕장은 안가는게 답이지요..
해수욕장 특성상 안전구역 문제도 있고 업주들 영업권 문제도 있어서 단속하는 경우가 꽤 있셈 ㅋㅋ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내를 좀 더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드셈.
해수욕장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그 기간동안 관리비를 낸대요.
청소하고
수도전기화장실관리등등.
그래서
장사도 그만큼 해야하는
뭐랄까 상권보호?
잘 설명이 안되지만. 그런게 있더라구요.
해수욕장내에 토지가 조금있는데
그걸로 뭘 하지는않으나
해마다 연락이 옵니다.
가지도 않고 쓰지도않고
내땅에 누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관리비 내라고.ㅋㅋ
또 하나 알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