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6-07-22 10:47
조회
33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언제든 법적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해도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6월에 가게를 폐업한다고 연락드린 상황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전환된 이후로는 저희가 매장을 철수하더라도 3개월치 월세는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대화하여 9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10개 이상의 상가가 들어가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치과도 있는 건물인데, 저희를 포함한 모든 상가들이 기본 4개월치 월세가 밀린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니 9월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나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장님들의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6월에 가게를 폐업한다고 연락드린 상황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전환된 이후로는 저희가 매장을 철수하더라도 3개월치 월세는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대화하여 9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10개 이상의 상가가 들어가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치과도 있는 건물인데, 저희를 포함한 모든 상가들이 기본 4개월치 월세가 밀린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니 9월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나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장님들의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대응 준비하는건 좋습니다
추후에 협상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점유하셔야하고 임대료는 이제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 종료되는 거 맞아요..!
건물주 주장은 법적으로 틀린 거라서 내용증명 보내실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4항 꼭 같이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증금 못 돌려줄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치세요ㅋ
1.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어 추후를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2. 상가 임대차등기명령이 등기완료된 이후에 폐업을 하셔야합니다.
3.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보가 도달한날로부터 3개월뒤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됩니다. 그때까지는 차임을 지급하셔야하며
3개월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시 점유는 계속하시되 사용 수익을 하시게 되면 차임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단순점유는 차임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임대인이 3개월뒤 정상적인 계약이 해지가 됐는대도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시에는 지급명령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4항,5항에 의거 2026년 9월 일부로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라는 글을 넣으시고
마지막에는 만약 해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각종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울러 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