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리 범위
작성자
작성일
2026-08-05 14:03
조회
10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조금한 노래방을 운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 외부 화단에 있는 수도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노래방이 밤에만 영업하는 곳이라 건물 외부 수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땅속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유관으로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6월에는 우연히 수도 검침원이 통과하며 누수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물 내부 및 외부를 모두 확인해도 누수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 누수 업자를 통해 건물 외부 화단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자를 통해 누수 공사를 하려고 하니 공사 금액이 상당하고, 제가 직접 땅을 파고 누수된 곳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수도 사용 고지서를 받았는데, 기절할 정도로 약 2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입자인 저의 관리 불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제가 전부를 부담해야 할까요 사장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조금한 노래방을 운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 외부 화단에 있는 수도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노래방이 밤에만 영업하는 곳이라 건물 외부 수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땅속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유관으로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6월에는 우연히 수도 검침원이 통과하며 누수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물 내부 및 외부를 모두 확인해도 누수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 누수 업자를 통해 건물 외부 화단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자를 통해 누수 공사를 하려고 하니 공사 금액이 상당하고, 제가 직접 땅을 파고 누수된 곳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수도 사용 고지서를 받았는데, 기절할 정도로 약 2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입자인 저의 관리 불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제가 전부를 부담해야 할까요 사장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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