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생각
작성자
작성일
2026-08-14 20:46
조회
25
요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 목적물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 수익을 하면 안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를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 목적물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 수익을 하면 안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를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건 알았지만, 사용수익을 하면 월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 수법 진짜 다양하죠ㅋㅎ
사용수익을 하면 추가임차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