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광장 | 창업 커뮤니티 – 창업 갤러리 점포가이드

사장님 광장 | 창업 커뮤니티 – 창업 갤러리 점포가이드 | 목록보기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생각

작성자
상가임차인상가임차인
작성일
2026-08-14 20:46
조회
25
요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 목적물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 수익을 하면 안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를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3

  • 2026-08-14 21:04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건 알았지만, 사용수익을 하면 월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2026-08-15 11:15

      임대인들 수법 진짜 다양하죠ㅋㅎ


      • 2026-08-30 18:37

        사용수익을 하면 추가임차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네요...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