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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파기로 인한 고민

작성자
소자본창업러소자본창업러
작성일
2026-08-20 01:57
조회
10
저는 부동산 중개를 통해 보증금 연세 500/550인 곳에 우선 계약을 걸었습니다.



가게에서 대출 심사로 인해 1~2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21일에 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2일 전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프xx부동산에서 갑자기 가게를 찾아가, 현 임차인에게 자신이 500/550에 권리금 3천만 원을 맞춰서 계약할 사람을 찾았다고 하며 저와 계약하지 말고 자기들과 하자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대출도 받은 상태고, 퇴사까지 확정된 상황입니다. 주방 인테리어 및 설비 업체와의 약속도 다 되어 있고 자재도 거의 구매 중인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부동산 대표께서 직접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긴게 현재 임차인이 그냥 통보하듯이 부동산에 100만 원을 주겠으니 계약을 파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게 과연 양심인지 갑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리금도 200만 원이나 낮추는 것에 불만을 토하는 모습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참 안쓰럽습니다.



권리금에는 가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리금에 포함된 매출표도 보여주지 않고 주방 시설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현 임차인의 이런 행동이 참 웃깁니다. 200만 원을 낮춘 것에 대해 뭐라도 챙기려는 심보가 보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주방 인테리어와 설비 자재에 대해 저는 위약금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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