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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운영한 고깃집 리모델링 퇴거요청

작성자
사장님사장님
작성일
2026-08-25 10:42
조회
18
16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했습니다(남편, 시부모님).



그런데 임대인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여동생이 관리하게 되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내년 6월에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소방법을 언급하며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전체 전선 공사를 해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계약 연장은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3층 건물인데 3층은 임대인이 거주하고, 2층은 공실이며, 1층은 상가가 약 5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모두 퇴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지만, 리모델링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며 새로운 계약은 안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남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렇겠다고 하더군요.



우선 내일 법률 상담을 받아볼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권리금 보장 기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겪으신 사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전체 2

  • 2026-08-25 16:00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알아보실 단계는 지났고. 임대차 전문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고 대응하시는게 빠릅니다. 인터넷에서 물어봐야 혼란만 더해질뿐 ...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해야할때인 것으로 보여요

    금전적 손해를 안보시려고 물어보시는 것일텐데, 전문인 상담이나 수임료가 아깝더라도 돈 쓰실떈 쓰셔야 그게 아끼는 길입니다.


    • 2026-09-01 14:51

      중요한것은 감옥간 임대인의 생각입니다. 변호사도 그것 부터 물어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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