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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이 기장 관련 질문

작성자
사장님사장님
작성일
2026-07-08 23:56
조회
44
직원 1인에게 매달 기장료를 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달 기장료는 인건비 처리용입니다)



직원 없이 점주 혼자서 운영할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처리하는 달만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할 때 세무사가 경비처리를 해주는 걸

무시할 수 없어 직접할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전체 5

  • 2026-07-09 00:06

    부가세는10만원선에서 해줍니다.실제로 많이 그렇게합니다.소득세는 소득에따라 기장료 추가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2026-07-09 00:56

      기장료 내면서 처음부터 맡기셔야 안빼먹고 잘해줍니다 한번에 가져다주고 신고하면 누락이있을수 있습니다.


      • 2026-07-09 02:36

        매달 기장을하던 신고때만 기장을 하던 사장님께서 꼼꼼이 챙기셔야하는건 똑같습니다.매달 기장한다고 세심하게 봐주는것도 아니더라구요


        • 2026-07-09 02:47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종소세 신고 때만 맡기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분들 꽤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그냥 건별 의뢰로 문의해 보시면 돼요 ㄷㄷ

          다만 평소에 증빙서류(영수증, 카드내역 등)를 직접 잘 정리해 두셔야 신고 시 경비처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07-09 03:57

            필요하시면 소개해드릴까요? 부가세, 종소세 처리하시는 달에만 돈받는 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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