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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대응 방법 문의

작성자
사장님사장님
작성일
2026-07-09 16:17
조회
23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하여 제 명의로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현재 신용보증재단 채권추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저는 같은 주소와 상호, 동일한 업종으로 약 4개월간 독립적으로 운영한 뒤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동일 사업으로 간주되어 거절당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위치로 이전하여 제 명의로만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의 동일 사업 판단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독립 사업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동일합니다. 배달에서 홀로 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4

  • 2026-07-09 16:59

    장소 바꾸고 상호도 다르게 하면 재심사 가능성 있어요
    신보 지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ㅜㅜ


    • 2026-07-09 18:10

      상호명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어머니랑 자금 흐름 분리된 거 증빙자료 준비해 두시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음ㅋ


      • 2026-07-09 19:28

        이 글의 핵심은 신용보증재단이 '같은 사업의 연속'으로 보고 대출을 거절했는데, 장소를 옮기면 독립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이전만 했다고 자동으로 독립 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보는 보통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여부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
        상호 변경 여부
        대표자 변경 시점
        양도양수 관계
        사업자등록 이력
        기존 고객·시설·영업방식 승계 여부
        즉, 업종이 같더라도 실제로 새로운 사업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주소만 바꿔서는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 2026-07-09 20:13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동일사업체로 보는 핵심은 상호·주소·업종·거래관계가 그대로 승계됐는지 여부인데, 4개월 독립운영을 했어도 같은 주소·상호·업종이 유지되면 실무상 승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소를 옮기시면서 상호도 새로 하고 임대차·집기·거래처 계약을 본인 명의로 명확히 분리해두시면 신규 사업체로 재심사 받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신청 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동일성 판단 기준'을 먼저 물어보고 그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시는 걸 권합니다. 저는 정책자금 쪽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케이스는 서류 구성 방향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편이라 미리 점검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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