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광장 | 창업 커뮤니티 – 창업 갤러리 점포가이드 사장님 광장 | 창업 커뮤니티 – 창업 갤러리 점포가이드 | 목록보기양도양수 후 폐업신고작성자왕십리백반작성일2026-07-14 14:39조회25 안녕하세요 개인카페 양도양수로 다음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위승계가 아닌 신규로 사업자를 받을 것이고 기존 사장님이 폐업을 하실 건데 보통 계약날 폐업을 해주시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계약 후 해주시는 게 편한가요 기존 사장님들은 언제 폐업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3 추천순작성순최신순 사장님2026-07-14 15:06계약 후 폐업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삭제 편집 답글 좋아요 0 싫어요 0 사장님2026-07-14 15:41그렇게 되면 실사 나와서 최소 1주일뒤 영업해야할텐데요 그리고 뭐 걸리면 또 딜레이 되고요 영업신고증은 양도가 젤 빠르고 편해요 삭제 편집 답글 좋아요 0 싫어요 0 단골장사2026-07-14 16:35영업신고증 양도양수 하고 사업자 낼 때 기존 사업자가 폐업 예정신고를 해야 날짜 안겹치고 할 수 있어요 삭제 편집 답글 좋아요 0 싫어요 0 작성자 비밀번호 사진 첨부파일 « 체험단 운영 후기 뜨겁게 드시고 싶으시면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
계약 후 폐업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사 나와서 최소 1주일뒤 영업해야할텐데요 그리고 뭐 걸리면 또 딜레이 되고요 영업신고증은 양도가 젤 빠르고 편해요
영업신고증 양도양수 하고 사업자 낼 때 기존 사업자가 폐업 예정신고를 해야 날짜 안겹치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