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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는 양도양수 하지 말라

작성자
홀서빙출신홀서빙출신
작성일
2026-07-15 02:53
조회
30
초보자가 양도양수 매물을 웬만하면 하면 안되는 이유



매물을 내놓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장사가 잘 안되서 마지막으로 권리금이라도 건져보려고 장사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게/매장을 양도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거의 막다른 길에 몰려서 갈 데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인 척 하지, 나는 갈 데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갈 데까지 갔다 보니 한 푼이라도 돈을 건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가게가 팔리면 가장 좋고 안 팔리더라도 매물을 구매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했을 경우, 혹은 잘못이 없더라도 온갖 공격을 다 해서 매매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뜯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약금 명목이든 매물 대금이든 어쨌든 무슨 명목으로든 돈이 일단 들어가면 매도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절대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돈을 받으면 계약이 완료되기도 전에 그 돈으로 다른 데 빚 메꾸는데 쓰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게를 사려는 사람은 돈도 어느 정도 있으니 여유가 있어서, 대가리 꽃밭처럼 생각하며 매도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힘든 상황에서 매수인과 철저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초보자는 혹시 매도인이 잘못한 게 있어도 그 잘못을 따질 생각을 못 하고 거의 그대로 매도인에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든, 매도인에게 돈을 일부라도 넘겼다면 그 돈을 다시 받아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매도인은 보통 갈 데까지 간 사람들이라 양수인에게서 받은 돈 다시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법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그러면 ㅅㅇ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있을 때 그와 싸워 이길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자기 뜻대로 해볼 수 있게 기자재는 저렴하게 구매해서 양도양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매도인과 계약하기 전부터 나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온갖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싸움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건 한 푼이 아쉬운 거지 앞에서 돈 자랑 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거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테니, 초보 양수자는 매도인이 거지가 아니라 사업 좀 하는 사장으로 믿다가는 골때리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전체 1

  • 2026-07-15 03:46

    보여주신 글은 다소 거칠고 극단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긴 하지만, 현업과 바닥 생리를 겪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날 선 현실이자 뼈 때리는 조언이 맞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단순히 "양도인은 사기꾼이다"가 아니라, **"사지(死地)에 몰린 사람의 절박함과 초보 창업자의 안일함이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비극"**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왜 현실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초보자가 양도양수를 할 때 왜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갈 데까지 간 사람"의 무서움 (심리적 격차)
    * 매수인의 상태: 대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나 모아둔 자산이 있어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새 출발 해봐야지" 하는 이른바 '대가리 꽃밭(낭만적 희망)'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매도인의 상태: 이미 자영업이라는 정글에서 피를 흘리며 한계까지 버틴 상태입니다. 보증금 까먹고, 대출 이자에 치여 막다른 길에 몰린 이들에게 이번 양도양수는 생존이 걸린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 결과: 절박함의 크기가 다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양수인에게 돈을 받는 순간 그 돈은 바로 빚쟁이 손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구멍을 막는 데 쓰입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와도 **"배째라, 돈 없다"**로 나오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질적으로 돈을 건질 길이 없습니다.
    2. 권리금과 매출의 '착시 효과'
    잘나가는 가게를 굳이 남에게 양도할 이유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민을 가거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게 아니라면, 대부분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거나', '겉보기만 화려하고 마진율이 처참한'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 매출 부풀리기: 포스(POS)기 매출을 조작하거나, 지인들을 동원해 가짜 매출을 만들고, 재료비를 누락시켜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은 업계에서 흔하디흔합니다.
    * 초보자는 눈앞의 포스기 수치만 믿고 계약하지만, 인수하고 나면 그 매출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기 혐의를 입증해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3. 계약서가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
    글쓴이가 지적한 **"돈이 들어가면 법이고 뭐고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은 100% 사실입니다.
    *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사기죄로 형사고소라도 해야 하는데, 상대가 "나도 열심히 장사해서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풀린 것뿐이다"라며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면 형사처벌조차 쉽지 않습니다.
    * 돈을 돌려받으려 독촉하다가 막다른 길에 몰린 매도인과 물리적·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충돌(글에서 언급한 '살인' 등의 극단적 표현)이 일어나는 것도 자영업 바닥에서는 아주 없는 일이 아닙니다.
    4. 초보자는 왜 싸움조차 되지 않는가?
    장사를 처음 하는 사람은 행정처분 승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관계, 건물주와의 재계약(임대료 인상 요구 등), 기존 직원 승계 문제 등 양도양수 과정에서 숨겨진 지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 문제가 터졌을 때 매도인은 "나는 다 알려줬다"거나 "그건 네가 인수하고 발생한 문제다"라며 오리발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결국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만나며, 매도인과 진흙탕 싸움을 하느라 진을 다 빼게 됩니다.
    💡 결론 및 대안: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의 조언대로, 아무 경험 없는 초보자라면 남이 하던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는 양도양수보다는 신규 창업이 차라리 속 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를 진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에스크로(Escrow) 제도 활용: 계약금과 잔금을 매도인에게 바로 쏘지 말고, 법무사나 신용이 보증된 중개 법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뒤 행정적·물리적 인수인계가 완벽히 끝난 후에 매도인에게 넘어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원천 데이터 직접 확인: 매도인이 보여주는 매출 자료 외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카드매출 대금 입금 통장 내역', 그리고 본사(프랜차이즈일 경우) 원장 등 위·변조가 불가능한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약점을 잡고 시작할 것: 계약 전 조율 단계에서부터 세무, 법률, 행정 처분 이력을 꼼꼼히 캐물으며 **"나는 허투루 넘어갈 사람이 아니며,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끝까지 조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확실히 풍겨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제시하신 글은 다소 극단적일지언정 자영업 생태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경고등입니다. 초보자일수록 저 경고를 뼈에 새기고 시장에 진입해야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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