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광장 | 창업 커뮤니티 – 창업 갤러리 점포가이드 사장님 광장 | 창업 커뮤니티 – 창업 갤러리 점포가이드 | 목록보기퇴직 후 산재신청작성자사장님작성일2026-07-15 11:30조회29 수술로 인해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정산 후 본인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퇴직 후에도 산재는 신청 가능한 건 맞는데, 승인 시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다가 요양 급여를 받을 시 사업주가 더 지급하는 건가요 번외로 허리 디스크 수술이며 승인 여부가 궁금하다기보다 퇴직 후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2 추천순작성순최신순 사장님2026-07-15 12:18퇴직금과 산재급여는 별개라 중복수령 가능해요 ㅎㅎ 삭제 편집 답글 좋아요 0 싫어요 0 폐업경험자2026-07-15 12:22퇴직 후에도 산재 승인되면 사업주가 퇴직금 추가로 더 주는 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나오는 구조예요 ㅎ 사업주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해요. 삭제 편집 답글 좋아요 0 싫어요 0 작성자 비밀번호 사진 첨부파일 « 간이과세 권리금 신고 소진공 7월 3분기 대리대출 신청자들 질문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
퇴직금과 산재급여는 별개라 중복수령 가능해요 ㅎㅎ
퇴직 후에도 산재 승인되면 사업주가 퇴직금 추가로 더 주는 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나오는 구조예요 ㅎ
사업주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