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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산재신청

작성자
사장님사장님
작성일
2026-07-15 11:30
조회
29
수술로 인해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정산 후 본인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퇴직 후에도 산재는 신청 가능한 건 맞는데,



승인 시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다가 요양 급여를 받을 시 사업주가 더 지급하는 건가요



번외로 허리 디스크 수술이며 승인 여부가 궁금하다기보다 퇴직 후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 2

  • 2026-07-15 12:18

    퇴직금과 산재급여는 별개라 중복수령 가능해요 ㅎㅎ


    • 2026-07-15 12:22

      퇴직 후에도 산재 승인되면 사업주가 퇴직금 추가로 더 주는 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나오는 구조예요 ㅎ
      사업주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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