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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의 기막힌 반전

작성자
사장님사장님
작성일
2026-07-16 19:19
조회
27
기존 상가주택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곳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이사비로 300백만원을 제시했지만, 그 이상은 그냥 명도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세입자는 천만원을 요구했지만(인테리어 비용으로 1년 6개월 동안 운영했기 때문) 실랑이를 끝에 세입자는 포기하고 나가게 됩니다.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죠.



세입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곰곰이 생각하던 중 영업허가증(신고증)을 폐업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알고 있었고, 영업허가증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낙찰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며 보건증과 위생 교육을 받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누군가 이미 해당 주소지의 상가에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물주는 전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영업허가증을 양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쉽게 넘겨주지 않겠죠.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5~6천만원을 썼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으니까요.



전 건물주가 경매 진행 중이니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허가도 나지 않는 점포에 들어온 셈이죠.



이때부터 건물주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신규 세입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관리비도 미지급하며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건물주에게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건물주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고,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경우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약 500만원에서 천만원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신규 세입자는 월세를 미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신규 세입자의 말도 생기게 됩니다.



결과는^^



예전 세입자가 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사비 300만원 지급받고 영업 신고증을 700백만원 받고 합의하게 된 것이죠. 브라보!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와 4개월간 월세 렌트프리 협의에 들어간 것까지 있네요.



이로 인해 낙찰자는 대략 1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들도 잘 알아보시고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악하게 살다보면 역으로 관광당할 수 있겠네요!
전체 1

  • 2026-07-16 20:19

    그렇게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영업신고를 말소하지 않아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시청에 영업신고 직권 말소 신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15일~30일 정도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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