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닝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다이닝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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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인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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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인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다이닝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다이닝인 프랜차이즈 (신한비즈넷 운영) 창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공시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요약은 2026.04.14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초기 부담금·본사 재무현황 등 총 5건의 공개 이력을 함께 반영합니다.
가맹점 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이닝인 정보공개서의 비용 구조와 본사 운영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이닝인의 초기 부담금은 가맹계약 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핵심적으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6,58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2,20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8,780만원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낮은 초기비용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실제 상담 단계에서 본사 매출, 가맹점 지원 인력, 폐점 이력 등을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닝인의 공시 기준일자별 변동은 상단 선택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다이닝인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닝인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점포 수 공시가 제한적이면 실제 운영 매장과 가맹점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8,780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재무 자료 — 재무 공시가 제한적이면 본사 상담 시 손익 자료와 지원 조직 규모를 확인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최초 2년·연장 2년)은 창업 후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복수 브랜드 운영 본사인 만큼 다이닝인의 우선순위와 지원 범위를 상담 단계에서 질문해 보세요.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다이닝인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