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주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도쿄주방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본사 매출액 · 영업이익 추이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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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주방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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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주방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도쿄주방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도쿄주방 프랜차이즈 ((주)놀부 운영) 창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공시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요약은 2026.01.13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초기 부담금·본사 재무현황 등 총 11건의 공개 이력을 함께 반영합니다.
도쿄주방의 점포 현황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본사 재무, 법 위반 이력, 초기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부담금과 매출 공시가 함께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쿄주방 정보공개서에는 계약 기간(최초 계약 및 연장 계약), 가맹사업 개시일, 브랜드 수 및 계열사 현황, 광고·판촉비 지출 규모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브랜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보려면 도쿄주방의 매출, 영업이익, 자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 기준으로는 매출액 761억 2,759만원, 영업이익 -5억 8,848만원, 당기순이익 -15억 6,448만원(적자), 총자산 443억 6,231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영업손실 -5억 8,848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공시까지 함께 보면 도쿄주방의 매출 성장, 손익 변동, 점포 증감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쿄주방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출점 흐름 — 개점·해지 자료가 있는 공시 연도를 함께 비교해 브랜드 안정성을 판단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총 초기 투자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사 수익성 — 매출 761억 2,759만원 대비 영업손익 흐름을 과거 공시와 비교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동일한 업종이라도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와 점포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 브랜드 운영 본사인 만큼 도쿄주방의 우선순위와 지원 범위를 상담 단계에서 질문해 보세요. 도쿄주방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식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비교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비교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