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항 창업 비용 및 가맹 현황 (2026.06.16 공시 기준)
| 전국 가맹점 수 | 1개 (가맹 0개 / 직영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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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영진항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본사 매출액 · 영업이익 추이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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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항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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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항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영진항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영진항 프랜차이즈 창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공시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요약은 2026.06.16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초기 부담금·본사 재무현황 등 총 2건의 공개 이력을 함께 반영합니다.
영진항의 시장 확장 정도는 최신 점포 수와 신규·해지 건수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1개 점포(가맹 0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소규모 운영 단계에 가까워 브랜드 확장성보다는 개별 점포의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공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가맹점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별도로 요청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진항 정보공개서에는 계약 기간(최초 계약 및 연장 계약), 가맹사업 개시일, 브랜드 수 및 계열사 현황, 광고·판촉비 지출 규모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브랜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영진항 창업 검토 시 본사 재무 항목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최신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2억 7,851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과거 공시까지 함께 보면 영진항의 매출 성장, 손익 변동, 점포 증감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진항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점포 증감 — 현재 1개 점포 기준으로 개점 0건, 해지 0건 흐름을 확인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총 초기 투자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사 재무현황 — 매출액 2억 7,851만원으로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 법적 리스크 — 최근 3년 공시 기준 주요 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공시된 비용, 매출, 계약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영진항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비교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비교해 보세요.
영진항 창업 자주 묻는 질문 (FAQ)
Q.전국 영진항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26.06.16 공시 기준 전국 1개(가맹 0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