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명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활어명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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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명수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활어명수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활어명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활어명수 (만돈창업컨설팅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6.03.24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4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활어명수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포 수보다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활어명수 정보공개서 기준 초기 창업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비 330만원, 교육비 220만원, 보증금 2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4,93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1,65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6,580만원 수준입니다. 초기 비용이 크지 않은 구간이라도 상권 임대료와 운영비에 따라 실제 손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 재무현황 측면에서 활어명수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2,350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공시된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연장 1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긴 업종일수록 양도, 폐점, 위약금 조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연도 수치만 보기보다 총 4건의 공시 이력을 비교하면 브랜드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활어명수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출점 흐름 — 개점·해지 자료가 있는 공시 연도를 함께 비교해 브랜드 안정성을 판단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 합계 약 6,580만원.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무 추이 — 매출액 2,350만원, 총자산 0원 기준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공시된 비용, 매출, 계약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초 2년·연장 1년 계약 구조가 적용되므로 운영 기간, 갱신 비용,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브랜드가 15개인 본사라면 각 브랜드별 관리 인력과 마케팅 배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활어명수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