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안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골목안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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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안채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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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안채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골목안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본 페이지는 골목안채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핵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시된 골목안채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며, 총 3건의 공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일은 2025.07.16입니다.
골목안채 프랜차이즈 창업을 검토한다면 먼저 점포 규모와 증감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1개 점포(가맹 0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소규모 운영 단계에 가까워 브랜드 확장성보다는 개별 점포의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공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가맹점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별도로 요청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골목안채의 초기 부담금은 가맹계약 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핵심적으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550만원, 보증금 5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7,505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50㎡ 기준 약 2,97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475만원 수준입니다. 중간 이상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편이므로 매출 공시와 실제 상권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본사 재무현황 측면에서 골목안채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2,771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공시된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연장 2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조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일 연도 수치만 보기보다 총 3건의 공시 이력을 비교하면 브랜드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골목안채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국 1개 점포(가맹 0·직영 1개)와 신규 0건·해지 0건을 함께 보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1억 475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재무 추이 — 매출액 2,771만원, 총자산 0원 기준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열티·수수료 구조와 가맹본부의 지원 역량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골목안채의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2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페널티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목안채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