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별맥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금별맥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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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별맥주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금별맥주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금별맥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본 페이지는 금별맥주 프랜차이즈 ((주)금별맥주 운영)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핵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시된 금별맥주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며, 총 8건의 공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일은 2026.02.19입니다.
금별맥주의 최신 공시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실제 운영 중인 점포 규모입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210개 점포(가맹 208개, 직영 2개)가 운영 중입니다. 점포 수 기준으로는 확장 경험이 있는 브랜드로 볼 수 있으나, 규모가 클수록 폐점률과 평균 매출의 질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해당 기준일에는 평균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과거 공시와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별맥주 정보공개서에는 계약 기간(최초 계약 및 연장 계약), 가맹사업 개시일, 브랜드 수 및 계열사 현황, 광고·판촉비 지출 규모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브랜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본사 재무현황 측면에서 금별맥주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75억 4,964만원, 영업이익 24억 1,254만원, 당기순이익 24억 8,344만원(흑자), 총자산 81억 7,443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32.0%로 수익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로 총 8건의 연도별 금별맥주 재무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별맥주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국 210개 점포(가맹 208·직영 2개)와 신규 0건·해지 0건을 함께 보세요.
- 수익성 확인 —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면 과거 공시와 기존 가맹점 사례를 함께 비교하세요.
- 비용 구조 — 시설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산정 기준을 본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본사 수익성 — 매출 75억 4,964만원 대비 영업손익 흐름을 과거 공시와 비교하세요.
- 법적 리스크 — 최근 3년 공시 기준 주요 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2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므로 금별맥주에 대한 집중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세요. 금별맥주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