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북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리북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리북관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리북관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리북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리북관 (다산에이앤씨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6.03.30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5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리북관 정보공개서의 비용 구조와 본사 운영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리북관의 비용 구조에서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항목의 합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6,58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2,20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8,780만원 수준입니다. 소자본 창업 관점에서는 매출 안정성과 본사 지원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보려면 리북관의 매출, 영업이익, 자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 기준으로는 매출액 3,090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긴 업종일수록 양도, 폐점, 위약금 조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연도 수치만 보기보다 총 5건의 공시 이력을 비교하면 브랜드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리북관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출점 흐름 — 개점·해지 자료가 있는 공시 연도를 함께 비교해 브랜드 안정성을 판단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8,780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본사 수익성 — 매출 3,090만원 대비 영업손익 흐름을 과거 공시와 비교하세요.
- 법적 리스크 — 최근 3년 공시 기준 주요 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최초 2년·연장 2년)은 창업 후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7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므로 리북관에 대한 집중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세요. 리북관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