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뼈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뼈칼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뼈칼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뼈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뼈칼 (피엔라이즈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6.04.01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5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뼈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포 수보다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뼈칼의 비용 구조에서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항목의 합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가맹비 1,10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1억 5,17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66㎡ 기준 약 6,60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1,770만원 수준입니다. 자금 부담이 작지 않기 때문에 대출 의존도와 월 고정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실제 상담 단계에서 본사 매출, 가맹점 지원 인력, 폐점 이력 등을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칼의 공시 기준일자별 변동은 상단 선택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뼈칼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뼈칼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체 점포 수와 신규 개점·계약 해지 건수를 비교해 브랜드 성장세를 파악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2억 1,770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본사 안정성 — 공시된 재무 항목이 부족할수록 계약 전 추가 자료 요청이 필요합니다.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최초 2년·연장 1년)은 창업 후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2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므로 뼈칼에 대한 집중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세요. 뼈칼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