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데이 비빔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올데이 비빔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본사 매출액 · 영업이익 추이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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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데이 비빔밥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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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데이 비빔밥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올데이 비빔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올데이 비빔밥 ((주)올데이푸드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6.01.21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3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올데이 비빔밥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포 수보다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부담금과 매출 공시가 함께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부담금 공시가 제한적이라면 올데이 비빔밥의 계약 기간, 가맹사업 개시일, 광고·판촉비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용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실제 견적서와 가맹계약서의 별도 비용 조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본사 재무현황 측면에서 올데이 비빔밥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4억 352만원, 영업이익 1억 1,281만원, 당기순이익 1억 340만원(흑자), 총자산 1억 4,711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0% 수준이라 본사 수익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공시까지 함께 보면 올데이 비빔밥의 매출 성장, 손익 변동, 점포 증감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데이 비빔밥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체 점포 수와 신규 개점·계약 해지 건수를 비교해 브랜드 성장세를 파악하세요.
- 수익성 확인 —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면 과거 공시와 기존 가맹점 사례를 함께 비교하세요.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총 초기 투자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무 추이 — 매출액 4억 352만원, 총자산 1억 4,711만원 기준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공시된 비용, 매출, 계약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수 브랜드 운영 본사인 만큼 올데이 비빔밥의 우선순위와 지원 범위를 상담 단계에서 질문해 보세요. 동일 업종의 다른 브랜드 정보공개서와 비교 분석하면 올데이 비빔밥 프랜차이즈의 경쟁력과 시장 내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 대시보드는 참고용 자료이며,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한 원문 서류를 직접 확인하신 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비교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비교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