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올바른치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올바른치킨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올바른치킨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올바른치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올바른치킨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규모, 비용 구조, 재무 흐름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올바른치킨 프랜차이즈의 최신 공시(2025.12.18)와 누적 1건의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전 확인할 지표를 요약했습니다.
올바른치킨의 시장 확장 정도는 최신 점포 수와 신규·해지 건수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1개 점포(가맹 0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운영 점포 수가 많지 않은 편이므로 기존 점포의 실제 매출, 본사 지원 범위, 상권 적합성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일에는 평균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과거 공시와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올바른치킨의 창업 비용은 공시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맹비 11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3,99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1,65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5,640만원 수준입니다. 초기 비용이 크지 않은 구간이라도 상권 임대료와 운영비에 따라 실제 손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치킨 창업 검토 시 본사 재무 항목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최신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4,418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긴 업종일수록 양도, 폐점, 위약금 조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로 총 1건의 연도별 올바른치킨 재무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가맹 0개, 직영 1개 구조가 브랜드 확장 방식과 맞는지 검토하세요.
- 수익성 확인 —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면 과거 공시와 기존 가맹점 사례를 함께 비교하세요.
- 창업 비용 — 총 초기 투자금 약 5,640만원 기준으로 회수 기간과 여유 운전자금을 계산하세요.
- 재무 추이 — 매출액 4,418만원, 총자산 0원 기준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세요.
- 법적 리스크 — 최근 3년 공시 기준 주요 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공시된 비용, 매출, 계약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초 2년·연장 1년 계약 구조가 적용되므로 운영 기간, 갱신 비용,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치킨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