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트보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요거트보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요거트보이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요거트보이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요거트보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요거트보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규모, 비용 구조, 재무 흐름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요거트보이 프랜차이즈의 최신 공시(2025.09.25)와 누적 2건의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전 확인할 지표를 요약했습니다.
가맹점 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요거트보이 정보공개서의 비용 구조와 본사 운영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초기 투자 비용과 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보이의 비용 구조에서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항목의 합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가맹비 3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보증금 1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1,55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1,550만원 수준입니다. 소자본 창업 관점에서는 매출 안정성과 본사 지원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를 이용하면 연도별 요거트보이 프랜차이즈 현황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 2건의 공시 데이터 중 최신 공시 기준 데이터가 기본으로 표시되며, 과거 공시 일자를 선택해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 보세요.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요거트보이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트보이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출점 흐름 — 개점·해지 자료가 있는 공시 연도를 함께 비교해 브랜드 안정성을 판단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창업 비용 — 총 초기 투자금 약 1,550만원 기준으로 회수 기간과 여유 운전자금을 계산하세요.
- 재무 자료 — 재무 공시가 제한적이면 본사 상담 시 손익 자료와 지원 조직 규모를 확인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열티·수수료 구조와 가맹본부의 지원 역량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요거트보이의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2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페널티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업종의 다른 브랜드 정보공개서와 비교 분석하면 요거트보이 프랜차이즈의 경쟁력과 시장 내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 대시보드는 참고용 자료이며,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한 원문 서류를 직접 확인하신 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