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큰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테이큰커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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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큰커피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테이큰커피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테이큰커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본 페이지는 테이큰커피 프랜차이즈 ((주)테이큰커피 운영)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핵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시된 테이큰커피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며, 총 6건의 공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일은 2026.02.26입니다.
가맹점 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테이큰커피 정보공개서의 비용 구조와 본사 운영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테이큰커피의 창업 비용은 공시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6,215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2,20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8,415만원 수준입니다. 소자본 창업 관점에서는 매출 안정성과 본사 지원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를 이용하면 연도별 테이큰커피 프랜차이즈 현황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 6건의 공시 데이터 중 최신 공시 기준 데이터가 기본으로 표시되며, 과거 공시 일자를 선택해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 보세요.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테이큰커피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이큰커피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체 점포 수와 신규 개점·계약 해지 건수를 비교해 브랜드 성장세를 파악하세요.
- 수익성 확인 —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면 과거 공시와 기존 가맹점 사례를 함께 비교하세요.
- 창업 비용 — 총 초기 투자금 약 8,415만원 기준으로 회수 기간과 여유 운전자금을 계산하세요.
- 재무 자료 — 재무 공시가 제한적이면 본사 상담 시 손익 자료와 지원 조직 규모를 확인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동일한 업종이라도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와 점포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이큰커피의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페널티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테이큰커피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