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불닭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아수라불닭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본사 매출액 · 영업이익 추이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아수라불닭발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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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불닭발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아수라불닭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본 페이지는 아수라불닭발 프랜차이즈 ((주)페어앤스퀘어 운영)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핵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시된 아수라불닭발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며, 총 4건의 공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일은 2026.07.08입니다.
아수라불닭발의 점포 현황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본사 재무, 법 위반 이력, 초기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수라불닭발의 창업비용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상담 과정에서 시설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의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없는 비용이 실제 계약 단계에서 추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보려면 아수라불닭발의 매출, 영업이익, 자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 기준으로는 매출액 2,139만원, 영업이익 -1,635만원, 당기순이익 -1,275만원(적자), 총자산 2,867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자본총계가 -1,164만원으로 공시된 만큼 재무 리스크와 본사의 지속 지원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 연도 수치만 보기보다 총 4건의 공시 이력을 비교하면 브랜드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수라불닭발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출점 흐름 — 개점·해지 자료가 있는 공시 연도를 함께 비교해 브랜드 안정성을 판단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총 초기 투자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사 안정성 — 부채 4,032만원와 자본잠식 여부를 계약 전 점검하세요.
- 법적 리스크 — 최근 3년 공시 기준 주요 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동일한 업종이라도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와 점포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4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므로 아수라불닭발에 대한 집중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세요. 아수라불닭발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점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비교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비교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