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스마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도스마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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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마스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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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마스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도스마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도스마스 프랜차이즈 ((주)도스마스 운영) 창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공시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요약은 2025.07.21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초기 부담금·본사 재무현황 등 총 4건의 공개 이력을 함께 반영합니다.
도스마스 프랜차이즈 창업을 검토한다면 먼저 점포 규모와 증감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35개 점포(가맹 33개, 직영 2개)가 운영 중입니다. 점포 수 기준으로는 확장 경험이 있는 브랜드로 볼 수 있으나, 규모가 클수록 폐점률과 평균 매출의 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공시에는 신규 출점 6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위 가맹 분포 지역은 경기·충남·서울 순으로 확인됩니다.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543만원, 3.3㎡당 약 1,238만원입니다.
도스마스의 창업비용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상담 과정에서 시설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의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없는 비용이 실제 계약 단계에서 추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본사 재무현황 측면에서 도스마스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21억 7,018만원, 영업이익 1억 7,500만원, 당기순이익 4,577만원(흑자), 총자산 38억 13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8.1%로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연도 수치만 보기보다 총 4건의 공시 이력을 비교하면 브랜드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스마스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국 35개 점포(가맹 33·직영 2개)와 신규 6건·해지 0건을 함께 보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약 2억 543만원, 단위면적당 1,238만원를 초기 투자금과 비교하세요.
- 비용 구조 — 시설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산정 기준을 본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재무 추이 — 매출액 21억 7,018만원, 총자산 38억 13만원 기준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도스마스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