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고인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고인돌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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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고인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고인돌 (고인돌푸드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5.08.19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2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인돌의 시장 확장 정도는 최신 점포 수와 신규·해지 건수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1개 점포(가맹 0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소규모 운영 단계에 가까워 브랜드 확장성보다는 개별 점포의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일에는 평균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과거 공시와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인돌의 초기 부담금은 가맹계약 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핵심적으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가맹비 1,100만원, 교육비 550만원, 보증금 3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1억 4,87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99㎡ 기준 약 5,61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480만원 수준입니다. 자금 부담이 작지 않기 때문에 대출 의존도와 월 고정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재무현황 측면에서 고인돌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4억 8,664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공시된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연장 1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조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거 공시까지 함께 보면 고인돌의 매출 성장, 손익 변동, 점포 증감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인돌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가맹 0개, 직영 1개 구조가 브랜드 확장 방식과 맞는지 검토하세요.
- 수익성 확인 —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면 과거 공시와 기존 가맹점 사례를 함께 비교하세요.
- 창업 비용 — 총 초기 투자금 약 2억 480만원 기준으로 회수 기간과 여유 운전자금을 계산하세요.
- 본사 수익성 — 매출 4억 8,664만원 대비 영업손익 흐름을 과거 공시와 비교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열티·수수료 구조와 가맹본부의 지원 역량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최초 2년·연장 1년 계약 구조가 적용되므로 운영 기간, 갱신 비용,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업종의 다른 브랜드 정보공개서와 비교 분석하면 고인돌 프랜차이즈의 경쟁력과 시장 내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 대시보드는 참고용 자료이며,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한 원문 서류를 직접 확인하신 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