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닭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골목닭집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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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닭집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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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닭집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골목닭집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본 페이지는 골목닭집 프랜차이즈 (이수가 운영)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핵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시된 골목닭집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며, 총 1건의 공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일은 2025.05.02입니다.
골목닭집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포 수보다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골목닭집의 초기 부담금은 가맹계약 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핵심적으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1억 2,242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99㎡ 기준 약 5,94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8,182만원 수준입니다. 중간 이상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편이므로 매출 공시와 실제 상권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골목닭집 창업 검토 시 본사 재무 항목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최신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5억 3,354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조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일 연도 수치만 보기보다 총 1건의 공시 이력을 비교하면 브랜드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골목닭집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점포 수 공시가 제한적이면 실제 운영 매장과 가맹점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1억 8,182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본사 재무현황 — 매출액 5억 3,354만원으로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동일한 업종이라도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와 점포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2년·연장 1년 계약 구조가 적용되므로 운영 기간, 갱신 비용,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골목닭집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