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옥 나주곰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금성옥 나주곰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본사 매출액 · 영업이익 추이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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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옥 나주곰탕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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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옥 나주곰탕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금성옥 나주곰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금성옥 나주곰탕 프랜차이즈 ((주)외식파트너 운영) 창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공시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요약은 2026.07.07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초기 부담금·본사 재무현황 등 총 2건의 공개 이력을 함께 반영합니다.
가맹점 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금성옥 나주곰탕 정보공개서의 비용 구조와 본사 운영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초기 투자 비용과 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옥 나주곰탕의 창업비용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상담 과정에서 시설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의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없는 비용이 실제 계약 단계에서 추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재무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금성옥 나주곰탕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46억 2,462만원, 영업이익 6억 737만원, 당기순이익 6억 608만원(흑자), 총자산 11억 317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13.1% 수준이라 본사 수익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로 총 2건의 연도별 금성옥 나주곰탕 재무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성옥 나주곰탕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점포 수 공시가 제한적이면 실제 운영 매장과 가맹점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총 초기 투자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사 재무현황 — 매출액 46억 2,462만원, 영업이익 6억 737만원으로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동일한 업종이라도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와 점포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 브랜드 운영 본사인 만큼 금성옥 나주곰탕의 우선순위와 지원 범위를 상담 단계에서 질문해 보세요. 금성옥 나주곰탕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식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비교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비교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