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휘트니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달려라휘트니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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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휘트니스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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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휘트니스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달려라휘트니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달려라휘트니스 ((주)달려라제이앤와이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5.03.14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1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달려라휘트니스의 점포 현황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본사 재무, 법 위반 이력, 초기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달려라휘트니스 정보공개서 기준 초기 창업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비 1,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보증금 5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4억 4,316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492㎡ 기준 약 1억 8,75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6억 3,066만원 수준입니다. 투자 규모가 높은 구간에 해당하므로 점포 임대 조건, 인건비, 원재료비까지 포함한 손익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달려라휘트니스의 재무 공시 항목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최신 수치만 보지 말고 과거 공시와 계약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총 1건의 공시 이력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달려라휘트니스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려라휘트니스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체 점포 수와 신규 개점·계약 해지 건수를 비교해 브랜드 성장세를 파악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6억 3,066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재무 자료 — 재무 공시가 제한적이면 본사 상담 시 손익 자료와 지원 조직 규모를 확인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공시된 비용, 매출, 계약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최초 2년·연장 2년)은 창업 후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달려라휘트니스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