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가네두마리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빡가네두마리치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빡가네두마리치킨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빡가네두마리치킨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빡가네두마리치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빡가네두마리치킨 (빡가네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6.05.08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2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빡가네두마리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포 수보다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부담금과 매출 공시가 함께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빡가네두마리치킨의 비용 구조에서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항목의 합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550만원, 보증금 1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3,972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26㎡ 기준 약 1,76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5,732만원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낮은 초기비용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보려면 빡가네두마리치킨의 매출, 영업이익, 자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 기준으로는 매출액 844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으로 확인되며, 갱신 조건과 해지 페널티를 계약 전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공시까지 함께 보면 빡가네두마리치킨의 매출 성장, 손익 변동, 점포 증감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빡가네두마리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점포 수 공시가 제한적이면 실제 운영 매장과 가맹점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 합계 약 5,732만원.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사 재무현황 — 매출액 844만원으로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동일한 업종이라도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와 점포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최초 2년·연장 1년)은 창업 후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빡가네두마리치킨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