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참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새참당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본사 매출액 · 영업이익 추이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새참당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새참당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새참당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새참당 ((주)퍼스트에이엔티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6.07.09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2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새참당의 점포 현황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본사 재무, 법 위반 이력, 초기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초기 투자 비용과 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참당 정보공개서에는 계약 기간(최초 계약 및 연장 계약), 가맹사업 개시일, 브랜드 수 및 계열사 현황, 광고·판촉비 지출 규모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브랜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새참당 창업 검토 시 본사 재무 항목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최신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47억 9,888만원, 영업이익 -17억 7,841만원, 당기순이익 -20억 5,644만원(적자), 총자산 121억 3,011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영업손실이 공시되어 있어 단기 매출 규모보다 비용 구조와 손익 개선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로 총 2건의 연도별 새참당 재무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참당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체 점포 수와 신규 개점·계약 해지 건수를 비교해 브랜드 성장세를 파악하세요.
- 수익성 확인 —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면 과거 공시와 기존 가맹점 사례를 함께 비교하세요.
- 비용 구조 — 시설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산정 기준을 본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재무 추이 — 매출액 47억 9,888만원, 총자산 121억 3,011만원 기준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3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므로 새참당에 대한 집중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세요. 새참당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식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비교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비교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