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면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신비면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신비면옥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신비면옥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신비면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신비면옥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규모, 비용 구조, 재무 흐름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신비면옥 프랜차이즈 (㈜신비로움 운영)의 최신 공시(2025.06.19)와 누적 6건의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전 확인할 지표를 요약했습니다.
가맹점 운영 현황은 신비면옥 창업 리스크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22개 점포(가맹 22개, 직영 0개)가 운영 중입니다. 중소 규모 브랜드 구간이므로 확장성뿐 아니라 점포별 매출 편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서울·인천 지역의 점포 분포를 확인하면 향후 출점 가능 상권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출 공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가맹점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별도로 요청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비면옥의 창업비용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 상담 과정에서 시설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의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없는 비용이 실제 계약 단계에서 추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신비면옥 창업 검토 시 본사 재무 항목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최신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37억 8,601만원, 영업이익 2억 2,261만원, 당기순이익 2억 2,874만원(흑자), 총자산 7억 5,479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5.9%로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연도 수치만 보기보다 총 6건의 공시 이력을 비교하면 브랜드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비면옥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국 22개 점포(가맹 22·직영 0개)와 신규 0건·해지 0건을 함께 보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창업 비용 — 정보공개서에 없는 별도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추가되는지 확인하세요.
- 본사 수익성 — 매출 37억 8,601만원 대비 영업손익 흐름을 과거 공시와 비교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신비면옥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