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코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오늘부터코딩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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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코딩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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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코딩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오늘부터코딩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오늘부터코딩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4.07.29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1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코딩의 시장 확장 정도는 최신 점포 수와 신규·해지 건수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1개 점포(가맹 0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아직 가맹 운영 사례가 제한적인 구간이라 예비 창업자는 검증된 점포 사례와 본사의 현장 지원 체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공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가맹점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별도로 요청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부터코딩의 초기 부담금은 가맹계약 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핵심적으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교육비 42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2,29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46㎡ 기준 약 33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2,620만원 수준입니다. 소자본 창업 관점에서는 매출 안정성과 본사 지원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코딩의 재무 공시 항목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최신 수치만 보지 말고 과거 공시와 계약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총 1건의 공시 이력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오늘부터코딩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코딩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가맹 0개, 직영 1개 구조가 브랜드 확장 방식과 맞는지 검토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 합계 약 2,620만원.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사 안정성 — 공시된 재무 항목이 부족할수록 계약 전 추가 자료 요청이 필요합니다.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열티·수수료 구조와 가맹본부의 지원 역량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코딩의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페널티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오늘부터코딩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