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육가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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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온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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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온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육가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본 페이지는 육가온 프랜차이즈 ((주)육가온 운영)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핵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시된 육가온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며, 총 2건의 공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일은 2024.07.16입니다.
육가온의 시장 확장 정도는 최신 점포 수와 신규·해지 건수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7개 점포(가맹 6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점포망이 아직 크지는 않으므로 지역별 운영 성과와 본사의 관리 역량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공시에는 신규 출점 6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점포 분포를 확인하면 향후 출점 가능 상권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균 매출 공시 데이터는 상단 일자 선택기로 다른 공시 연도를 조회해 보세요.
초기 부담금 공시가 제한적이라면 육가온의 계약 기간, 가맹사업 개시일, 광고·판촉비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용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실제 견적서와 가맹계약서의 별도 비용 조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보려면 육가온의 매출, 영업이익, 자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 기준으로는 매출액 28억 2,290만원, 영업이익 1억 4,764만원, 당기순이익 1억 4,090만원(흑자), 총자산 15억 5,090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5.2%로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로 총 2건의 연도별 육가온 재무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가온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점포 증감 — 현재 7개 점포 기준으로 개점 6건, 해지 0건 흐름을 확인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창업 비용 — 정보공개서에 없는 별도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추가되는지 확인하세요.
- 본사 수익성 — 매출 28억 2,290만원 대비 영업손익 흐름을 과거 공시와 비교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공시된 비용, 매출, 계약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육가온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