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네명인갈비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이가네명인갈비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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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네명인갈비살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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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네명인갈비살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이가네명인갈비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이가네명인갈비살 (㈜제이컴퍼니앤피플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5.08.08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4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가네명인갈비살의 시장 확장 정도는 최신 점포 수와 신규·해지 건수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13개 점포(가맹 12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가맹 운영 경험은 어느 정도 쌓인 상태로 볼 수 있어, 이제는 수익성과 계약 유지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해당 공시 기간 신규 개점은 11건으로 확인됩니다. 지역별로는 경남·부산 지역에서 가맹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익성 판단에서는 평균 매출(연 약 5억 3,065만원, 3.3㎡당 약 1,993만원)을 초기 부담금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부담금 공시가 제한적이라면 이가네명인갈비살의 계약 기간, 가맹사업 개시일, 광고·판촉비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용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실제 견적서와 가맹계약서의 별도 비용 조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가네명인갈비살의 재무 공시 항목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최신 수치만 보지 말고 과거 공시와 계약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총 4건의 공시 이력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이가네명인갈비살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가네명인갈비살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점포 증감 — 현재 13개 점포 기준으로 개점 11건, 해지 0건 흐름을 확인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약 5억 3,065만원, 단위면적당 1,993만원를 초기 투자금과 비교하세요.
- 창업 비용 — 정보공개서에 없는 별도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추가되는지 확인하세요.
- 본사 안정성 — 공시된 재무 항목이 부족할수록 계약 전 추가 자료 요청이 필요합니다.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인지도보다 공시된 비용, 매출, 계약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이가네명인갈비살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