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찌방타코야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이찌방타코야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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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찌방타코야키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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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찌방타코야키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이찌방타코야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이찌방타코야키 프랜차이즈 (리치메이커 운영) 창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공시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요약은 2025.05.27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초기 부담금·본사 재무현황 등 총 3건의 공개 이력을 함께 반영합니다.
이찌방타코야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포 수보다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 숫자가 부족한 브랜드일수록 가맹계약서, 예상 손익 자료, 기존 점포 운영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찌방타코야키 정보공개서 기준 초기 창업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4,27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2,20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6,470만원 수준입니다. 초기 비용이 크지 않은 구간이라도 상권 임대료와 운영비에 따라 실제 손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 재무현황 측면에서 이찌방타코야키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5억 2,326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1년·연장 1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긴 업종일수록 양도, 폐점, 위약금 조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로 총 3건의 연도별 이찌방타코야키 재무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찌방타코야키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출점 흐름 — 개점·해지 자료가 있는 공시 연도를 함께 비교해 브랜드 안정성을 판단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6,470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본사 재무현황 — 매출액 5억 2,326만원으로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동일한 업종이라도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와 점포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최초 1년·연장 1년)은 창업 후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복수 브랜드 운영 본사인 만큼 이찌방타코야키의 우선순위와 지원 범위를 상담 단계에서 질문해 보세요. 이찌방타코야키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