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룰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하이룰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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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룰루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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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룰루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하이룰루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하이룰루 프랜차이즈 ((주)하이에프앤비 운영) 창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공시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요약은 2026.04.10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초기 부담금·본사 재무현황 등 총 2건의 공개 이력을 함께 반영합니다.
하이룰루의 점포 현황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본사 재무, 법 위반 이력, 초기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를 합산한 초기 투자 비용과 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이룰루의 비용 구조에서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항목의 합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220만원, 보증금 3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9,617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1,98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1,597만원 수준입니다. 중간 이상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편이므로 매출 공시와 실제 상권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를 이용하면 연도별 하이룰루 프랜차이즈 현황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 2건의 공시 데이터 중 최신 공시 기준 데이터가 기본으로 표시되며, 과거 공시 일자를 선택해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 보세요.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하이룰루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룰루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점포 수 공시가 제한적이면 실제 운영 매장과 가맹점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1억 1,597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본사 재무현황 — 가맹본부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을 통해 본사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최초 2년·연장 1년)은 창업 후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하이룰루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