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산염소탕육계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보양산염소탕육계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보양산염소탕육계장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보양산염소탕육계장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보양산염소탕육계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보양산염소탕육계장 ((주)온통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4.11.29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2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 현황은 보양산염소탕육계장 창업 리스크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26개 점포(가맹 26개, 직영 0개)가 운영 중입니다. 중소 규모 브랜드 구간이므로 확장성뿐 아니라 점포별 매출 편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일에는 평균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과거 공시와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양산염소탕육계장 정보공개서에는 계약 기간(최초 계약 및 연장 계약), 가맹사업 개시일, 브랜드 수 및 계열사 현황, 광고·판촉비 지출 규모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브랜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무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보양산염소탕육계장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2억 9,351만원, 영업이익 ▼ 1억 8,710만원, 당기순이익 ▼ 1억 6,743만원(적자), 총자산 1억 9,424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가 확인되므로 계약 전 본사의 부채 구조와 향후 개선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로 총 2건의 연도별 보양산염소탕육계장 재무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양산염소탕육계장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점포 증감 — 현재 26개 점포 기준으로 개점 0건, 해지 0건 흐름을 확인하세요.
- 수익성 확인 — 매출 데이터가 제한적이면 과거 공시와 기존 가맹점 사례를 함께 비교하세요.
- 창업 비용 — 정보공개서에 없는 별도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추가되는지 확인하세요.
- 본사 재무현황 — 자본총계 ▼ 4억 7,610만원(완전 자본잠식), 부채 6억 7,034만원. 재무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적 리스크 — 최근 3년 공시 기준 주요 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양산염소탕육계장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