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호호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호호참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호호참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호호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호호참 프랜차이즈 (호호참전통간식연구소 운영) 창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공시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요약은 2025.09.30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초기 부담금·본사 재무현황 등 총 1건의 공개 이력을 함께 반영합니다.
호호참의 시장 확장 정도는 최신 점포 수와 신규·해지 건수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1개 점포(가맹 0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소규모 운영 단계에 가까워 브랜드 확장성보다는 개별 점포의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매출 공시 데이터는 상단 일자 선택기로 다른 공시 연도를 조회해 보세요.
호호참 정보공개서 기준 초기 창업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5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7,21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2,20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9,410만원 수준입니다. 소자본 창업 관점에서는 매출 안정성과 본사 지원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호호참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5,017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2년으로 확인되며, 갱신 조건과 해지 페널티를 계약 전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공시까지 함께 보면 호호참의 매출 성장, 손익 변동, 점포 증감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호참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가맹 0개, 직영 1개 구조가 브랜드 확장 방식과 맞는지 검토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 합계 약 9,410만원.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무 추이 — 매출액 5,017만원, 총자산 0원 기준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초 2년·연장 2년 계약 구조가 적용되므로 운영 기간, 갱신 비용,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호참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