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국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5일장국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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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국수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
5일장국수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5일장국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본 페이지는 5일장국수 프랜차이즈 (리치메이커 운영)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핵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시된 5일장국수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며, 총 1건의 공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시 기준일은 2025.03.24입니다.
가맹점 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5일장국수 정보공개서의 비용 구조와 본사 운영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초기 부담금과 매출 공시가 함께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일장국수의 초기 부담금은 가맹계약 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핵심적으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가맹비 11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4,6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1,98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6,580만원 수준입니다. 소자본 창업 관점에서는 매출 안정성과 본사 지원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5일장국수의 가맹본부는 매출액 5억 2,326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3년·연장 3년으로 확인되며, 갱신 조건과 해지 페널티를 계약 전 비교해야 합니다. 상단의 공시 기준일자 선택기로 총 1건의 연도별 5일장국수 재무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일장국수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점포 수 공시가 제한적이면 실제 운영 매장과 가맹점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매출 자료 — 평균 매출 공시가 없는 경우 실제 점포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요청하세요.
- 투자금 규모 — 초기 부담금 약 6,580만원에 별도 임대료·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재무 추이 — 매출액 5억 2,326만원, 총자산 0원 기준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운영 비용 — 브랜드 홍보비, 판촉비, 로열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는지 살펴보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열티·수수료 구조와 가맹본부의 지원 역량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최초 3년·연장 3년 계약 구조가 적용되므로 운영 기간, 갱신 비용,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브랜드 운영 본사인 만큼 5일장국수의 우선순위와 지원 범위를 상담 단계에서 질문해 보세요.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5일장국수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