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내놓는 곳 — 매장 팔기, 직거래로 무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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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님이 새 사장님에게 매장 열쇠를 건네는 모습 — 점포가이드 직거래로 가게를 직접 내놓는 사장님
수수료 0원
사장님이 직접 올리고,
매수자와 바로 통화합니다

가게(매장)를 팔 때 매물을 내놓는 곳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동네 부동산·중개업소 ② 점포 거래 사이트 ③ 사장님이 직접 올리는 직거래 사이트.

점포가이드 직거래는 ③입니다. 사장님이 휴대폰 인증 한 번으로 매물을 직접 올리고, 매수자는 등록한 사장님과 바로 통화합니다. 등록·노출·문의 연결까지 전 과정 0원이고 건당 과금이나 상위노출 유료 옵션도 없습니다.

2026-10-01 기준 · 점주 직접 등록 매물 98건 · 최근 30일 신규 48건 · 권리금 중앙값 5,500만원(권리금 있는 92건 기준) — 등록하면 바로 이 목록에 더해집니다.

내 매장 무료로 올리기 →직거래 매물 둘러보기

가게 내놓는 곳 비교 — 중개업소·점포 거래 사이트·직거래

중개업소점포 거래 사이트점포가이드 직거래
비용상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200만원인 점포라면 환산보증금 2억 5,000만원 기준 최대 225만원이고, 권리금은 법정 중개보수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컨설팅비를 따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유료 광고·상위노출 상품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0원 — 등록·노출·문의 연결
누가 올리나중개사중개사와 사장님이 섞여 있음사장님 본인
매수자 연락중개사를 거침사이트마다 다름등록한 사장님에게 바로
공개 정보중개사가 정함사이트마다 다름권리금·보증금·월매출·순수익까지 직접 공개

매장 팔기 5단계

  1. 숫자 정리 — 월매출·월세·인건비·순수익과 희망 권리금을 적어 둡니다. 권리금이 적정한지는 권리금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2. 사진 준비 — 외관·내부·주방을 5~10장 찍어 둡니다. 집기·비품은 따로 찍어 두면 계약 때도 씁니다.
  3. 직거래 등록 — 휴대폰 인증 → 업종·지역·금액 입력 → 바로 게시됩니다. 심사 대기가 없습니다.
  4. 매수자 통화·현장 확인 — 매수자가 보자는 서류(아래 ①②)를 미리 준비해 두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5. 양도양수 계약 — 권리금 합의 → 임대인과 임대차 조건 확정 → 지위승계·사업자등록. 단계별 자세한 순서는 양도양수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직거래 매물로 본 업종별 권리금 — 내 가게 권리금, 얼마가 적당할까

매수자는 권리금을 «몇 달이면 되찾나»로 봅니다. 권리금 ÷ 월 순수익 = 회수 기간입니다.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매수자가 빨리 결정하고, 길수록 협상이 길어집니다. 아래는 점포가이드에 사장님들이 직접 올린 거래 가능 매물의 실제 숫자입니다(등록자가 밝힌 수치 기준, 매일 자동 갱신).

업종매물 수권리금 중앙값회수 기간 중앙값월매출 중앙값
음식점·식당44건5,000만원약 7.5개월3,600만원
카페·커피숍33건7,000만원약 14.6개월1,800만원
기타 업종12건6,000만원약 22.6개월1,500만원

2026-10-01 기준 · 거래 가능한 점주 직거래 매물 · 5건 이상 업종만 · 회수 기간 = 권리금 ÷ 월 순수익

같은 카페라도 권리금은 입지·매출·남은 임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내 가게 숫자를 넣어 보려면 권리금 계산기를 쓰세요. 순수익과 회수 기간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매장 종류별로 파는 법이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메가커피·컴포즈커피·투썸플레이스 등)

본사 승인이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매수자는 본사의 가맹 승인과 매출 확인을 거쳐야 계약을 확정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본사 가맹 승인 거절 시 계약 자동 해지»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는 사장님은 본사 담당자에게 양도 의사를 미리 알려 두면 승인 절차가 빨라집니다. 같은 브랜드 매물을 찾는 매수자가 많아서, 브랜드·지역·월 순수익을 정확히 적을수록 문의가 빨리 옵니다.

개인 카페·음식점

본사가 매출을 확인해 주지 않으니 매출 증빙이 곧 권리금의 근거입니다. 부가세 신고자료와 카드·포스 매출을 같이 준비해 두세요. 레시피·거래처·단골 같은 무형 자산은 무엇을 넘기는지 목록으로 적어 두면 권리금 협상 때 근거가 됩니다.

특수상권 (역사·병원·대학교·공공기관 안 매장)

입점 기준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양도가 되는지·남은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로 들어간 매장은 양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상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제대로 받는 법

  • 숫자로 말하기 — «장사 잘돼요» 대신 월매출·월 순수익·회수 기간을 적습니다. 위 표처럼 매수자는 회수 기간으로 비교합니다.
  • 시설은 목록과 사진으로 — 커피머신·제빙기·냉장고·인테리어는 구입 시기와 상태를 적어 두면 시설 권리금의 근거가 됩니다.
  • 남은 임대 기간과 임대인 의사를 먼저 확인 — 임대 기간이 길게 남고 임대인이 승계에 동의할수록 권리금이 지켜집니다.
  • 법이 보호하는 기간을 알아 두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장님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가게 팔기 전에 준비할 것 7가지 —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생긴 일

① 매수자가 제일 먼저 보는 서류 5종 — 이름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신분증·가맹계약서·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다섯 서류의 이름이 같은지가 매수자의 첫 확인입니다. 실제로 메가커피 점주를 사칭한 사기가 있었고, 그 뒤로 매수자들은 이 다섯 장부터 맞춰 봅니다. 가족 명의나 법인 명의라면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② 매출 자료 — 계약서에 적히는 숫자만 권리금 근거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사가 매출을 확인해 주는 구조라, 매수자는 «본사 가맹 승인 거절 시 계약 자동 해지»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매장은 부가세 신고자료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금액은 카드·포스 매출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차이가 너무 크면 매수자가 망설입니다. «숨은 현금 매출이 있다»는 말은 매출로 쳐 주지 않습니다.

③ 집기·비품 목록과 사진 — «가게 일체»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권리금 5천만 원에 카페를 넘기기로 했는데 인수 당일 노트북이 없어져 소송 얘기까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개인 물건이라 했고, 양수인은 권리금에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커피머신·제빙기·냉장고 같은 고가 장비는 항목별로 적고 사진을 남기면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④ 순서 — 권리금 합의 먼저, 1~3일 안에 임대인과 조건 확정

권리금 합의까지 잘 마쳤는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시점에 월세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임대차 협의가 불발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거의 반드시 넣습니다. 파는 사장님이 미리 임대인과 승계 조건을 이야기해 두면 계약이 훨씬 빨라집니다.

⑤ 돈 받는 방식 — 계약금 10%·중도금·잔금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으로 나눕니다. 파는 쪽은 중도금을 받아야 안심이 되고, 사는 쪽은 잔금 위주를 원합니다. 결국 협의이지만, 임대차 체결이 확실해지기 전에 권리금을 한 번에 다 주고받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⑥ 정산 기준일 — 새 점주가 문을 여는 날

그날 이전의 카드 정산금·인건비·퇴직금·공과금은 파는 쪽, 이후는 사는 쪽이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직원이 그대로 일하는 매장이라면 근로계약·퇴직금 처리를 계약서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⑦ 사업자등록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 계약서는 인터넷 양식 그대로 쓰지 마세요

시설과 영업권은 넘어가도 사업자등록은 새 점주가 새로 신청합니다(영업신고증은 지위승계).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직원이 있는 매장은 대부분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씁니다. 인터넷 양식에는 인수 항목·정산 기준일·직원 처리 같은 특약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포가이드 창업 컨설팅 팀장이 직접 상담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양도양수 숨은 함정 ·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 양도양수 필요서류 ·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 직전 마지막 확인 — 건물 서류와 임대차 특약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멈춥니다. 매수자는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건물 서류로 세 가지를 봅니다.

  •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인지
  •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 근저당·대출이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은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도 미리 읽어 두세요.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 5년 후 조건 없이 퇴실» 같은 조항이 있으면 매수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 나가야 할 수 있어 권리금을 깎거나 계약을 포기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알고 설명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올린 뒤에 할 일

  • 숫자가 바뀌면 바로 고치기 — 매출·권리금이 달라지면 내 매물에서 직접 수정합니다. 오래된 숫자는 문의를 줄입니다.
  • 전화는 직접 받기 — 매수자는 등록한 사장님께 바로 연락합니다. 현장 확인 날짜를 빨리 잡을수록 거래가 빨라집니다.
  • 계약되면 «계약완료» 표시 — 다른 매수자가 헛걸음하지 않게 계약완료로 바꿔 둡니다.

이런 사장님께 맞습니다

  • 중개수수료 없이 가게를 직접 넘기고 싶은 사장님
  • 권리금·월매출을 그대로 공개해 빨리 비교받고 싶은 사장님
  • 메가커피·컴포즈커피·투썸플레이스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를 준비 중인 사장님 — 같은 브랜드 매물을 찾는 매수자가 이미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 팔려고 하는데 어디에 내놓나요?

중개업소·점포 거래 사이트·직거래 사이트 세 곳 중에서 고릅니다. 중개수수료 없이 직접 올리려면 점포가이드 직거래에 무료로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 후 바로 게시되고, 매수자는 사장님께 직접 연락합니다.

가게 직거래 사이트는 어디가 있나요?

사장님이 직접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와 바로 연락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점포가이드 직거래는 등록·노출·문의 연결까지 모두 0원이고, 권리금·보증금·월매출·순수익을 공개해 비교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가게를 내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점포가이드 직거래(jumpo.shop/jikgeorae/)에서 휴대폰 인증 한 번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린 매물은 직거래 목록과 홈 화면에 노출되고, 검색엔진과 AI 검색에도 공개됩니다.

가게 내놓을 때 비용이 드나요?

점포가이드 직거래는 0원입니다. 중개업소를 거치면 상가 중개보수(거래금액의 0.9% 이내)가 들고, 권리금은 법정 중개보수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컨설팅비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월 순수익과 남은 임대 기간, 입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고, 비슷한 업종·지역 직거래 매물의 권리금과 비교해 보세요.

가게 팔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매수자는 신분증·가맹계약서·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의 이름이 같은지부터 봅니다. 매출은 프랜차이즈면 본사 확인, 개인 매장이면 부가세 신고자료로 확인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계약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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