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니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퍼니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
퍼니잼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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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잼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퍼니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퍼니잼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5.03.27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3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퍼니잼의 최신 공시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실제 운영 중인 점포 규모입니다. 최신 공시 기준 전국 총 1개 점포(가맹 0개, 직영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운영 점포 수가 많지 않은 편이므로 기존 점포의 실제 매출, 본사 지원 범위, 상권 적합성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공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가맹점 손익 자료와 상권별 매출 사례를 별도로 요청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퍼니잼의 비용 구조에서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항목의 합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1억 1,55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83㎡ 기준 약 4,95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6,500만원 수준입니다. 창업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 외에도 보증금, 인건비, 초기 마케팅비를 별도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퍼니잼 창업 검토 시 본사 재무 항목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최신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5,628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조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거 공시까지 함께 보면 퍼니잼의 매출 성장, 손익 변동, 점포 증감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퍼니잼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점포 증감 — 현재 1개 점포 기준으로 개점 0건, 해지 0건 흐름을 확인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초기 부담금 합계 —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비 합계 약 1억 6,500만원.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사 수익성 — 매출 5,628만원 대비 영업손익 흐름을 과거 공시와 비교하세요.
- 법 위반 이력 — 최근 3년간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없음. 법적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시된 계약 기간(최초 2년·연장 1년)은 창업 후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퍼니잼만 단독으로 보기보다 비슷한 업종의 초기 비용, 평균 매출, 점포 증감률을 나란히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 자료는 요약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원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