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심고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트럼프심고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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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심고메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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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심고메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트럼프심고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트럼프심고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규모, 비용 구조, 재무 흐름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트럼프심고메 프랜차이즈 (심스버거 운영)의 최신 공시(2025.04.18)와 누적 3건의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전 확인할 지표를 요약했습니다.
트럼프심고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포 수보다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부담금과 매출 공시가 함께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심고메의 초기 부담금은 가맹계약 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핵심적으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가맹비 990만원, 교육비 66만원, 보증금 5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5,548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1,87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7,418만원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낮은 초기비용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심고메의 재무 공시 항목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최신 수치만 보지 말고 과거 공시와 계약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총 3건의 공시 이력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트럼프심고메 정보공개서 원문을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심고메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가맹점 수 추이 — 전체 점포 수와 신규 개점·계약 해지 건수를 비교해 브랜드 성장세를 파악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창업 비용 — 총 초기 투자금 약 7,418만원 기준으로 회수 기간과 여유 운전자금을 계산하세요.
- 본사 안정성 — 공시된 재무 항목이 부족할수록 계약 전 추가 자료 요청이 필요합니다.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광고·판촉비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와 판촉비 규모를 확인해 운영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트럼프심고메의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페널티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의 균형, 본사 재무 안정성, 기존 가맹점 유지 흐름을 함께 보면 트럼프심고메의 장단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최종 검토는 최신 원문 서류와 본사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