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뎅빨간어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일반 및 운영 현황
고고뎅빨간어묵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사 재무상황 (단위 변환 적용)
| 자산 | 0 | 당기순이익 | 0 |
|---|---|---|---|
| 부채 | 0 | 자본 | 0 |
광고 및 판촉비
연도별 핵심 지표 변동 추이 (최근 날짜 순)
| 연도 | 당기순이익 (자동 환산 적용) |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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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뎅빨간어묵 전체 점포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매출 현황 (가로 스크롤 가능)
| 지역 | 가맹점 수 (개) | 직영점 수 (개) | 가맹점 평균 매출 (자동 환산) | 단위면적(3.3㎡)당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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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뎅빨간어묵 초기 부담금 및 인테리어
* 원본 단위: 천원 / 변환된 금액은 추정 참고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 0 건 |
|---|---|
|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 0 건 |
| 형의 선고 | 0 건 |
고고뎅빨간어묵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요약 안내
고고뎅빨간어묵 (고고스빨간오뎅 운영)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최신 기준일 2025.07.21의 수치를 중심으로 점포 현황, 매출, 창업 비용, 법 위반 이력까지 총 3건의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고뎅빨간어묵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점포 수보다 가맹본부의 재무 안정성과 계약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부담금과 매출 공시가 함께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고뎅빨간어묵 정보공개서 기준 초기 창업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비 330만원, 교육비 220만원, 보증금 100만원이며 가맹비 합계는 약 4,247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3㎡ 기준 약 2,200만원으로 총 초기 투자금은 약 6,447만원 수준입니다. 초기 비용이 크지 않은 구간이라도 상권 임대료와 운영비에 따라 실제 손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보려면 고고뎅빨간어묵의 매출, 영업이익, 자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 기준으로는 매출액 1,965만원 수준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조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거 공시까지 함께 보면 고고뎅빨간어묵의 매출 성장, 손익 변동, 점포 증감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고뎅빨간어묵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운영 규모 — 점포 수 공시가 제한적이면 실제 운영 매장과 가맹점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평균 매출액 — 가맹점 연 평균 매출과 단위면적(3.3㎡)당 매출을 확인하면 수익성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창업 비용 — 총 초기 투자금 약 6,447만원 기준으로 회수 기간과 여유 운전자금을 계산하세요.
- 본사 수익성 — 매출 1,965만원 대비 영업손익 흐름을 과거 공시와 비교하세요.
- 분쟁 이력 — 시정조치·민사소송 패소·형의 선고 항목이 0건인지 원문에서도 확인하세요.
- 마케팅 부담 — 광고·판촉비 공시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별도 부담 조항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숫자를 빠르게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에는 계약 조건과 실제 점포 운영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고뎅빨간어묵의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연장 1년으로, 계약 갱신 조건과 중도 해지 페널티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업종의 다른 브랜드 정보공개서와 비교 분석하면 고고뎅빨간어묵 프랜차이즈의 경쟁력과 시장 내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 대시보드는 참고용 자료이며,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한 원문 서류를 직접 확인하신 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비교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전체 목록에서 업종별·브랜드별로 검색해 보세요.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대시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원본 데이터(천원 단위)를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 만원/억원 단위로 자동 변환하여 구성한 요약 자료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표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공개서 원문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